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기업은행 대출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 대출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치료비 또는 산후조리원비, 용양시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로 갑작스럽게 의료비를 써야 하는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과 필요한 서류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에서 의료비 대출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

3, 기업은행 의료비 대출 신청 방법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 개임뱅킹 → "대출" 메뉴 클릭 → 공등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뱅킹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 I-ONE 근로자 생활안정대출(학자금 등) 메뉴 → 화면 신청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 → 대출 완료



대출 대상

  1.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2. 요양시설 이용 비용 : 노인 및 기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시설에서 사용한 비용
  3.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사용한 비용
단, 라식이나 임플란트, 교정, 피부 미용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의료비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한 대상

  • 연체 등으로 인해서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 이미 융자 한도를 초과해서 융자를 받은 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의료비 대출 조건



재직 요건

  1. 근로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2.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주로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대출 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 대출 한도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50만 원 ~ 최대 1,000만 원가지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꼭 잊지 말고 대출 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상환 조건

  • 금리 : 연 1.5%(상환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상환 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합니다)
  • 조기 상환 수수료 : 없음

필요한 서류



1, 공통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영수증 또는 계산서) 사본
  •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영수증 또는 계산선)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 융자대상자 건장보험증, 주민등록등본(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2,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서자료(원청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3,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원청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원청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 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탁, 도급, 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 사실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5,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원청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 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정리


대출 내용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 가족의 치료비 및 산후조리, 요양 시설 등에 사용한 비용 지원
대출 한도 최소 50만 원 ~ 최대 1,0000만 원까지 실제 사용한 비용 지급
대출 신청 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융자 제도는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 위에서 알아본 신청 대상 조건이 된다면 부담 없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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