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7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에 영유아 자녀 교육비 비용을 1인 500만 원(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 대상과 한도,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양육비 신청 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 방문 :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대출 한도
- 최대 대출 한도 : 2,000만 원
- 최소 신청 금액 : 50만 원 이상
- 자녀 1명 당 대출 가능 금액 : 500만 원
자녀양육비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 ~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1명 당 대출 금액이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기간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신청 나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7세를 넘겨 신청을 알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단,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재직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재직 조건과 소득 조건은 아래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재직조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서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2, 소득 조건
- 월 평균 소득이 252만 원 이하, 단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신청 제한
-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신용 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을 한 경우
대출 조건
- 금리 : 연 1.5%
- 상환 방식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 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 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2, 정규직 근로자
-직전 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청징수영수증 등)
3, 비정규직 근로자(단시간/기간제/파견 등)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직전년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청징수영수증 등)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청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 사실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필요 시)
5, 1인 자영업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증액증명원, 원청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출하고 있는 "자녀양육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여양육비 대출 한도가 지난해 10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2000만 원으로 상향 되면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연 1.5%라는 너무나 저렴한 대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서 소득이나 자녀 연령 등 조건이 맞는 경우 꼭 대출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