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최고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놓쳐서 속상한 분들은 오늘 알려주는 ☞"기한 후 신청"으로 9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3일 부터 12월 1일 까지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놓친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이 끝나고 다음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지급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없어 조금은 아쉽지만 홈택스에서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pc신청 방법
PC를 통한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항목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기한 후 신청’ 버튼을 눌러 본인 정보 및 가족 관계 확인, 소득 자료 자동 불러오기,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마이홈택스’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모바일을 통해 더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앱 실행 후 ‘근로장려금’ 메뉴를 클릭하고 ‘기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자동 입력 항목이 많아 PC보다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기타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모바일 링크, 세무서 방문 또는 팩스 제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인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기한 후 신청이 인정되며, 신청 누락 시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조건 | 지원 내용 |
단독가구 |
부양 가족 없음 총 급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기한 후 148만 5천 원) |
홑벌이가구 |
부양가족 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기한 후 256만 5천 원) |
맞벌이가구 | 본인+ 배우자 총 급여 각각 300만 원 이상 | 최대 330만 원(기한 후 297만 원)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기준 가구 전체 합계 | 2억 4천만 원 미만 |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정시 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
지급 금액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이 산정되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감액 적용으로 인해 최종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감액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단독가구가 정기신청을 통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8만 원으로 1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은 신청 후 통상적으로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지급 결정 내용은 문자 또는 홈택스를 통해 통지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하며,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정신신청 최대 지원금 | 기한 후 신청 최대 지원금 |
단독 가구 | 165만 원 | 148만 5천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256만 5천 원 |
맞절이 가구 | 330만 원 | 297만 원 |
감액률 | - | 10% |
지금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유효기간은 해당 귀속 년도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소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만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마감 날짜는 12월 1일로 예상됩니다.
12월 01일이 지나게 되면 해당년도 장려금은 소멸되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택스 일정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장려금 지급 후에도 추가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확인되면 사후 검증을 통해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은 지급 일로부터 최대 5년 간 유지되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 입력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기한 후 신청 결과 확인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신청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결과 통보까지 약 2~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결정 결과는 문자 또는 알림톡을 통해 발송됩니다.
만약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링크를 통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 알림을 받지 못했거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ARS(1544-9944)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하면 상담원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본인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자동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은 무조건 10%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고정 감액률로 10% 감액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자녀장려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녀가 있는 경우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총족하고 자녀가 실제 부양 중인 직계 자녀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