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에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세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카드사와 협력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환급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카드 수수료 환급의 개념, 대상,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그리고 실질적인 절감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이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은 일정 매출 기준 이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 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정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환급 대상 확인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직전 연도 대비 매출이 증가하지 않은 사업체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를 운영 중인 사업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카드 결제 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매출 정보를 조회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 비율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최대 0.8%
- 연 매출 3억~5억 원: 최대 0.5%
- 연 매출 5억~30억 원: 최대 0.3%
구분 | 연 매출 기준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체크카드 수수료율 |
영세 가맹점 | 3억 원 이하 | 0.5% | 0.25% |
중소 가맹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1% | 0.85%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25% | 1.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5% | 1.25% |
2.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격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쉽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등)
- 환급 신청서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메뉴에서 자료 입력 및 신청서 제출 합니다.
환급금 수령
- 신청을 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 신청 후 2~4주 이내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환급금 지급 됩니다.
3.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할 점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매년 1~3월, 7~9월 두 차례 신청 접수 진행
- 서류 누락은 절대 금물: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음
- 정책 변화 체크: 환급 비율 및 자격 기준이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대행 업체 주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
4. 카드 수수료 절감 방법
환급 신청 외에도 일상에서 카드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 정부 인증 단말기 사용: 소상공인 전용 단말기는 수수료가 낮아 부담이 적음
- 우대 수수료율 카드사 선택: 카드사별 정책을 비교해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
- 현금 결제 유도: 고객에게 소액이라도 현금 결제를 권장하면 수수료 절감 가능 (단,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은 카드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2025년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금전적 부담을 덜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26(국세청) 또는 1357(소진공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