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조건



서울시에서는 2-25년 3월 11일부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인 자영업자와 프르랜서를 위해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출산급여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출산급여 지원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전화-120)


신청 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포함)


출산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를 받을 수 있어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 및 배우자 출산급여, 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출산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



서울시에서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총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 + 추가 지원금 90만 원
  • 다태아 출산 시 총 320만 원 지원


구분 대상 조건 지원 금액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임산부 90만원(기존 고용버험지원 포함시 총 240만  원)
다태아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임산부(다태아 출산) 170만 원(기존 고용보험 지원 포함 시 총 32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임산부의 배우자 80만 원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2025년부터 시작한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조건

:배우자 출산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자

지원금액 

:최대 80만 원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정리-

구분 대상 지원 조건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출산일 전 1년 동안 일정 소득 유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제출 서류

임산부 출산급여 신청

  •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 증명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활동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소득 신고 자료 등)


서울시 출산급여 정책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보장으로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보육료 및 육아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지 1년이 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지금 바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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