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대출 상품으로 오늘 글에서는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및 제출 서류와 신청 제한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신혼 부부에게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 결혼식 비용과 함께 신혼집 마련, 신혼 여행 등 다양한 결혼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결혼비용) 대출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하는 제도로 최소 50만 원 ~ 최대 1,250만 원가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가, 1인 자영업자 등입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인터넷,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등에 해당 해야 하고 결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근로자 연금에 가입한 만 18세 이상, 주택 구매 등 다른 혼례비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임의 가입 사업주로 신청일이 숙한 달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재직 조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천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소에 따른 근로일수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252만 원 이하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근로(사업)기간 동안 총급여액으로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 합니다.
대출 조건
대출 금리 : 연 1.5%
상환 방식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때 자신에게 맞는 상환 방식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상환을 할 수 있고 이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ㄷ자는 우리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보증료는 연 0.9%가 선공제 됩니다.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대출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및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필요한 경우)
-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스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신청 제외 대상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최대 1,2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알아 본 신청 방법과 대출 대상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