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결혼자금) 대출 신청 자격 및 방법, 금리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대출 상품으로 오늘 글에서는 혼례비 대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및 제출 서류와 신청 제한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신혼 부부에게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 결혼식 비용과 함께 신혼집 마련, 신혼 여행 등 다양한 결혼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결혼비용) 대출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하는 제도로 최소 50만 원 ~ 최대 1,250만 원가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가, 1인 자영업자 등입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인터넷,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등에 해당 해야 하고 결혼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근로자 연금에 가입한 만 18세 이상, 주택 구매 등 다른 혼례비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임의 가입 사업주로 신청일이 숙한 달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재직 조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천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소에 따른 근로일수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252만 원 이하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근로(사업)기간 동안 총급여액으로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 합니다. 



대출 조건

대출 금리 : 연 1.5%

상환 방식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때 자신에게 맞는 상환 방식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상환을 할 수 있고 이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ㄷ자는 우리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보증료는 연 0.9%가 선공제 됩니다.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대출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및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필요한 경우)
  •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스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신청 제외 대상



  1.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최대 1,2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알아 본 신청 방법과 대출 대상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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