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요즘처럼 기름 가격이 비쌀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경차 운전자들에게 좋은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과 신청 방법, 환급 카드 종류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운전자가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를 구매할 때 부과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1)국세청 홈텍스 홈페이 접속
: 국세청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검색창에 "경차 유류세 환급" 검색
:홈페이지 검색 창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입력합니다.
3)신청 메뉴 선택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를 선택한 후 자신의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4)차량 정보 입력
: 차량 등록번호, 본인 확인 정보 등 입력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한 카드를 이용해서 주유를 한 경우 자동으로 유류세가 할인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각 카드사마다 조금씩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바로 아래서 자세한 혜택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한카드 경차 사랑 LIFE
: 리터당 8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화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3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차 스마트 롯데카드
:리터당 8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롯데마트, 대중교통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대카드 M- 경차전용카드
: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주유소에서만 리터당 15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대상 차량
-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용차
-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 소유자
경차 유류세 지원 방법
유류 구매 카드 발급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롯데, 현대, 신한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서 유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를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지원 금액
- 휘발류 : 리터 당 250원
- 경유 : 리터 당 250원
- LPG : 리터 당 161원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 소유자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현황에 따른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 여부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위에 경우에만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자동차 | 추가 소유 자동차 | 지원 여부 | 자세한 내용 |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0 |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0 |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0 | 서로 다른 차종 |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0 | 서로 다른 차종 |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0 | 2대 모두 지원 |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x | 동종 차종 2대 |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x | 동종 차종 2대 |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 택시 사업자 | x | 택시 유류비 지원 |
환급 한도
1) 경차 유류세 환급은 유류비 결제 금액 기준 1회 6만 원, 1일 12만 원 한도 내 환급 가능합니다.
2)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 통합 한도 내에서 환급 가능합니다.
3) 1회 48리터를 초과 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 되며 해당 승인 건에 대해서 유류세 환급 제외 됩니다.
4) 연간 한급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고 1월 1일 새롭게 한도 부여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불가 차량
법인 차량과 개인 명의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차량으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차량인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에서 제외 됩니다.
경차 운전자들은 유류세 환급과 함께 공영주차장 50%,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고속도로 통행료 50%, 개별소비세 차량 가격의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의 10%), 책임보험료 10%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와 카드사 별 혜택 그리고 환급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경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위에 알아본 3개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 받아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ng)

